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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인가 ‘구속’인가, 학교자율시간제 비판적 담론

 

2022년 12월 22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자율시간’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초등학교(3∼6학년)와 중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별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을 확보하여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초등학교는 과목 또는 활동을, 중학교는 선택과목을 지역이나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22). 이는 경기의 ‘학교 자율과정’, 전북의 ‘학교 교과목’, 충북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같은 지역의 교육과정 정책이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를 학교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역할을 넘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고 기술한다(교육부, 2023).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한 키워드 ‘자율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관련 정책은 일관된 변화를 지향해 왔는데, 바로 ‘자율화’이다. 즉 국가가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 관련 권한을 지역·학교·교실로 이양하여, 교육현장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지역과 학교,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그리고 지역과 학교, 학부모와 학생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화는 분권화·지역화라는 키워드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한 변화 방향이 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학교자율시간이라는 용어 자체는 새로운 용어이지만, 그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새롭지만은 않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자율화를 교육 개선 또는 혁신의 주요 방향으로 추진해 온 만큼, 교육과정 개정 또는 새로운 교육과정 정책을 제시할 때마다, 자율화와 관련된 학교재량시간·재량활동·자유학기제 등을 시행해 왔다. 이와 더불어 교과 영역과 구분될 수 있는 창의적체험활동(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까지 특별활동) 역시 상대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자율성을 구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제1차 교육과정 때부터 편성 및 운영해 왔다.

 

더욱이 교육에 있어 자율화가 일관된 방향성으로 작용하면서, 분권화·지역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는 나름의 다양한 학교특색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즉 학교에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육행위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은 학교현장에서 개선 또는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느끼기보다는 ‘도대체 또 무엇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과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자율’의 의미는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 자율 본연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학교현장에 특정 영역과 시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정책이 과연 ‘자율화 정책’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과정 문서에서 과목 또는 활동이라는 대상,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 반영이라는 조건,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이라는 시간, 다양한 개설 및 운영이라는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세부절차나 과정을 각 시·도교육청에 맡기고 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유성열, 2024).

 

즉 학교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무언가가 생긴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자율시간이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잘 구현된 결과물로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교과·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자율성을 구가할 수 없는 것인지? 또 학교자율시간이라는 별도의 시간을 주어야만 학교는 자율성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사실 교과와 관련해서 국가는 학생이 달성해야 하는 성취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고(성취기준에서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내용이나 활동을 다루지 않음), 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하위활동의 성격과 예시로서의 세부활동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그 외의 국가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은 교육-일반론적 내용으로 볼 수 있음), 교과나 창의적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 또는 교사가 이미 많은 자율성을 구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교자율시간에서 학교가 새로운 것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다. 학교자율시간에 학교가 새롭게 편성 및 운영해야 하는 것이 초등학교에는 과목 또는 활동으로, 중학교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중학교는 이미 교과 영역 내의 선택교과 영역에서 새로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자율시간의 선택과목이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교과에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지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과목 또는 활동을 생성한다는 일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학교자율시간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물의 사례(유성열, 2024; 이찬희·이인용, 2024)를 살펴보면, 그 세부내용이 이미 초등학교의 교과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연결할 수 있거나, 나아가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심화 등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생태교육 중점 학교에서의 텃밭 관련 교육 등이 학교자율시간의 활동으로 공식화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실과의 농업 관련 영역에서 수업시간에 일부 텃밭을 가꾸고 수확물을 거둘 수 있고,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다룰 수도 있는 것이다(이림, 2024).
   
둘째, 학생의 필요를 반영하는 문제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만들 때,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필요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의 필요는 조금 다른 문제이다. 공교육 하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도대체 학생의 필요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5·31 교육개혁안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교육 공급자-수요자 관계가 일반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필요’를 ‘요구’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교육과 다른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도,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은 국가적 상황에서 학생이 달성하기를 바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특히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교육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교자율시간을 편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와 요구를 구분하는 것, 필요를 반영할 시 어느 선까지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교육과정 선진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학교현장에 자율권을 주면, 그에 맞는 교육의 다양화·개별화가 이루어져, 우리가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당연한 가정이 언제나 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 자율화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교육의 목적인 학생의 배움에 의미가 있을 때에만 자율화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국가교육과정 문서 혹은 지역교육과정 문서에 문구 하나, 지침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어쩌면 학교현장은 오히려 자율성을 잃어가는 것일 수 있고, 학교가 그 자율화 문구·지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학생의 진정한 배움이 뒷전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의 학교재량시간·재량활동·자유학기제·창의적체험활동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라지거나 현재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실들이 그 방증이다. 무조건적 교육과정 자율화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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