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괴롭힘 등에 이용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영국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영국 의회 상원도서관이 발간한 ‘Mobil phones in schools: Mandating a ban?’ 보고서를 인용한 최신 외국정책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된 연구발표가 꾸준히 나왔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주는 잠재적 학습효과 등을 이유로 전면적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런던정경대에서 중등학교의 휴대전화 금지령 이후 시험점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금지 이후 시험 점수가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4년도 OECD 국제학업성최도평가(PISA)에서는 15세 학생 중 약 2/3 정도가 수업 중 디지털기기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영국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 웨일즈 학생 5명 중 1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고, 이 중 72%는 학교에서 경험했다고 밝혀 문제점이 부각됐다.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교육으로 다양한 주제의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고 교실에서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긴급 상황에서 연락수단으로 용이하다는 이유로 법에 의한 일괄적 규제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지침만 발표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허용 여부가 개별 학교 권한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20024년 초 교사 1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의 98%, 중등학교의 62%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영국 국민의 절반 가량(48%)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금지를 지지했고, 7%는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에 찬성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조시 메켈리스터(Josh MacAlister) 노동당 하원의원이 ‘어린이 디지털 안전 및 데이터 보호법안’을 발의해 3월 7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중독에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