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효과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목적으로 그간 교실 밖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이 있었다.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기회 제공과 교육 공동체 강화 등 효과가 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거 가족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 수학여행과 소풍은 학생들에게는 설레는 행사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늘 교원의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했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사전답사와 점검,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법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은 오로지 교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대절버스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 변경 여부 등 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차량안전 점검표’까지 작성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한두 명의 교사가 다양한 위험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학생 대상 안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답사와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학생들이 좋아하고,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고 추억을 남겨주고픈 마음에서 힘들어도 현장 체험학습에 나선 교사는 죄인이 된다.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그나마 남아있던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직 사회의 의지를 더욱 약화했다. 재판부는 속초 현장 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인솔 담임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 선고’ 법원 판결 교직사회 충격
안전장치 없는 실시 전면 재검토 필요
이번 판결이 교직 사회에 큰 파문을 준 이유는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에 대해 ‘인솔 교사로서 버스에 내려 인원 점검을 한 후 뒤로 돌아보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판결로 이어진다면 중과실의 경우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대법원은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참조)’고 판결해 중과실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접한 교사가 이제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있을지,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편히 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비록 개정 학교안전법이 올해 6월 시행 예정이고, 교육부가 3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려가 더 크다.
새 학기를 앞두고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장이 나서 학교운영위원회, 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기를 요청한다. 교육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예측 불가하고 고의 없는 사고조차 교사에게 책임만 묻는 지금과 같은 현장 체험학습은 중단,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