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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과실, 2심에서 다시 판단한다

강원 속초에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담임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솔 교사 A씨 측은 전날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인솔 교사 A씨와 보조인솔교사 B씨는 2022년 11월 11일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교사들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앞으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학생들의 활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학생의 대열 이탈이 충분히 예상돼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존재한다며 인솔 교사 A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총은 11일 1심 선고 직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대해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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