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 관련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2월 11일 개정 시행됐습니다. 출산 관련 휴가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항
1.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
가. 단태아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최대 3회로 분할 사용 가능)
나. 다태아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15일 → 25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사용, 최대 5회로 분할 사용 가능)
※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120일 또는 150일 범위에 있어야 함.
■ 규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개정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에서 뺀다.
1) 개정일(2.11.)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를 사용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2) 개정일(2.1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출산휴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미숙아(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kg 미만에 해당)를 출산한 경우: 90일 → 100일(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로 확대(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출산 관련 휴가 Q&A
Q. 퇴근 이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에 출산휴가 기산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여성 공무원이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출산을 한 경우에는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기산해 출산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해당일을 포함해 출산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Q.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사용 가능한가요?
A. 경조사휴가는 직계혈족 또는 법률상 가족관계로 등록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출산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을 통해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님 등 가족에 대한 경조사휴가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Q. 미혼인 여성도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A.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산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도록 하라는 것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당일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는지요? 출산예정일보다 아이가 늦게 태어나서 45일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일 당일을 제외한 이후 날부터 45일 이상을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의사진단서(출산예정증명서) 기준으로 45일 이상 확보해 신청하였다면, 출산일이 늦어진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적정한 처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산전 육아휴직 중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복직일과 출산휴가 시작일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에는 복직일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A.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 출산예정일로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할 경우 휴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예: 출산예정일 9.14./ 실제 출산일 9.7.→ 복직일을 9.7.로 변경하지 않고 9.14.로 유지할 경우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출산휴가 일수를 온전히 사용하려면 복직일 변경이 필요합니다.
Q. 임신 10주였던 교사가 2월 17일 유산해 이틀 후인 2월 19일 휴가를 신청한 경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16주 이내 유산인 경우 유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가 가능합니다. 30일 미만의 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므로, 유산한 날부터 10일까지인 2월 28일까지 8일간 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기간은 유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이날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됩니다.
[참고] 유산·사산 휴가일수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