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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체험학습 독려 아닌 폐지 바람직해

매년 학교 현장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에 휩싸여있다. 학생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이 사고가 날 때마다 오히려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인솔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데 누가 과연 위험부담을 감당하며 체험학습을 추진할까?

 

현장체험학습 중 급한 학생에게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같은 이유로 초등 6학년생을 부모 요청에 따라 휴게소에 내려줬던 교사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학생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쳤는데 담임교사가 함께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하는 등의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은 이미 교사들에게 엄청난 고난이자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 한국교총이 전국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절대다수의 교원(97.3%)이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 각종 민원, 고소·고발이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현장체험학습은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본전이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민원 제기, 고소·고발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된 교원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독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현장체험학습은 수명이 다한 정책이다. 가족 체험학습이 일상화된 시점에서, 교원에게 많은 부담을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문화적 혜택이 별로 없었던 시대에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권장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부모와 자유롭게 평일에도 갈 수 있고 체험학습 장소도 아주 많다.

 

따라서 더 이상 교원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지 말고, 현실에 맞게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폐지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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