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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 CCTV 설치… 교육 주체 논의의 장 마련

2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열려
논쟁적인 이슈… 숙의 필요해
사각지대 중심 설치에는 ‘공감’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

 

최근 학교 내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관련 전문가와 교육 주체들이 모여 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이 따르면 2일 현재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4건 발의된 상태다. 당시 피해 초등학생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발견돼 정부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는 학교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내 CCTV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과도한 CCTV 설치는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좌장을 맡은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 설치는 논쟁적인 이슈인 만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많은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학교 내 CCTV 설치를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복도와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우선 설치하고, 돌봄교실과 주변에는 교실 방향 고정형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는 “학교는 감시가 아닌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특정 단일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학교에 CCTV를 법으로 의무 설치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며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를 신뢰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 공간으로 규정해 감시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같은 인식은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학부모인 나현미 씨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갈등이 발생하는 곳이 교실”이라며 “교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교사가 모두 지켜볼 수 없는 만큼 학생과 교사가 동의한다면 교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주고, 교사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에 CCTV 3만여 대를 연내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복도와 돌봄 교실 주변 등에 CCTV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기재부에 관련 예산 600억 원을 추경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교실 내 CCTV 설치는 대부분 교육청과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교실 내 CCTV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1일 기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총 36만 6000여 대다. 이 가운데 실내에 설치된 건수는 18만 5000여 대로, 복도 및 계단에 11만 9000여 대가 설치돼 있다. 현관 등 로비는 2만 1000여 대, 돌봄교실 주변은 1967대, 교실 916대, 시청각실은 688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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