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일본에서도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최근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 2024년에 ‘공립학교 교직원의 정신건강(mental health)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이라는 보고서(문부과학성, 2024)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교원정신건강 대책을 살펴본다.
교원 정신건강 대책의 배경
2022년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휴직자 수는 6,53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휴직기간 중 급여보장과 대체교원 배치 등 재정적 부담도 수반한다. 최근 일본은 전국적으로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시점에 공립 초·중학교 등에서 2,558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임시임용교원 등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휴직자의 증가는 학교현장이나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교직의 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내용
일본은 각 교육위원회에서 전문가 등과 협력하면서 질병휴직의 원인 분석과 정신건강 대책 및 노동안전위생체제(労働安全衛⽣体制)의 활용 등에 관한 모델사업을 실시하여, 교원의 정신건강 대책에 관한 사례 창출과 효과적인 조치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위원회에서 행하는 질병휴직 원인 분석 및 모델 사업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시정촌 교육위원회)별로 약 1,100만 엔(한화 약 1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2023년에 구축한 체제나 조치 내용, 성과 등을 근거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충실하고 심도 있게 진행하려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 담당자, 의료심리 전문가, 학교 관리직 등으로 ‘관계자회의’를 구성한다. 이들은 정신건강 대책에 관한 정보 공유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 효과 검증 등의 역할을 맡는다.
(2) 교사의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휴직 원인을 분석한다.
(3) 지역 내 학교에서 행하는 정신건강 대책의 모델 사업 실시 및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증한다.
•셀프케어(Self Care, Self Stress Check 등)의 촉진, LINE Care1의 충실
•ICT(박동수의 측정 등)나 SNS(온라인 상담 등) 등을 활용한 정신건강 대책
•상담자(정신과 의사, 공인 심리사, 임상심리사 등)를 활용한 상담체제의 충실 등
● 모델 사업의 분석·조언·확대를 위한 조치
단체(민간기업 등)별로 약 870만 엔(한화 약 8,500만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위원회의 개최·운영(전문가, 학자, 기업 관계자, 교육위원회 관계자, 학교 관리직 등으로 구성)
(2) 각 조치의 추진상황 관리 및 연락 조정, 추진위원회와 제휴한 위탁자치단체에 대한 제안
(3) 각 조치의 사업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 확대 방안 검토 등
시사점
일본에서는 교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교직 기피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교원이 늘고 있어 문부과학성에서는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본의 대책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역별로 지자체·학교·의료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갖추어 교원정신질환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휴직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원들이 수시로 자신의 정신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원상담앱을 개발하여 AI를 활용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그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타 해외 교원 정신건강 대책 사례
● 미국
미국에서는 교사 채용 전 범죄기록 조회를 필수로 하고, 의무보고제도(Mandatory Reporting)를 도입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사 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범죄기록 조회 기준이 주(州)마다 상이하기에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 독일
독일은 공무원 채용기준이 엄격하며,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정비되어 있다. 채용 시 범죄기록 및 심리평가가 필수이며, 정기적인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윤리적 관계 유지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심사절차로 인해 문제가 있는 교사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하겠다.
● 영국
영국은 교사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채용 시 심화범죄기록조회(Enhanced DBS Check)를 필수로 하고, 교사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며, 학교 내 교사 보호 및 학생 보호를 위한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캐나다
캐나다는 교사의 윤리문제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채용 시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의 범죄기록 조회를 필수로 하고, 교사 대상 워크숍 및 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문제 발생 시 교사면허 정지 및 징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로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