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7 곳을 도서 벽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입법예고 내용 및 조정된 도서벽지 전체 명단은 한교닷컴 자료실 참조)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되며, 도서·벽지 지역은 기존 1021곳에 신규 47곳, 폐교로 인한 해제 15 곳으로 모두 1053개 지역이다.
정부는 생활여건이나 근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 및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친 현장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번 특수지 조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는, 특수지에서 해제될 경우 악화될 수 있는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가급적 등급을 낮게 조정하더라도 특수지 지정은 유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초 강원 태백시와 경남 통영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은, 해당 지역이 특수지에서 해제되거나 등급이 낮게 조정돼 근무·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지 등급을 ▲가급지 93지역(증 3지역)▲나급지 172지역(감 17)▲다급지 264지역(감 5)▲라급지 524지역(증 51)으로 조정했다.
특수지로 지정될 경우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급지별 수당(가급지 월 6만원, 나급지 5만원, 다급지 4만원, 라급지 3만원)과 시도별 승진가산금이 부가된다.
신규로 지정된 도서벽지 지역과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접적 다지역>▲경기 파주시 문산리(임진초)
<접적 라지역>▲인천 강화군 고천리(내가초, 삼량중, 삼랑고),▲경기 파주시 야동동(문산 중, 문산제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