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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 등록금 인상 ‘졸속 심의’ 제동거나

교육부 협조 요청 공문 발송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등심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심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심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며 “"향후에도 등심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매년 정하는 등록금 인상 상한률을 토대로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있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률은 3.19%로,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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