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총의 전신)는 교직의 존엄성과 교원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교원윤리강령을 제정한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접촉으로 이뤄지는 작업’이므로 교원의 윤리성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에서였다.
즉각 교련 내부에 상설기구인 교원윤리위원회가 설치됐고 1958년 6월 교원윤리강령제정위원회와 교원윤리강령기초위원회가 꾸려졌다. 기초위는 미국 NEA의 교원윤리강령을 참고해 7차례의 회의 끝에 강령 초안을 마련했고 이어 교원윤리위의 심의와 전국 교육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작성됐다.
그렇게 마련된 교원윤리강령은 9월 제12회 대의원회에서 채택돼 11월 1일 서울대에서 열린 교육공로자 표창식에서 공포됐다.
강령은 전문에서 교육의 목적·방향, 교직의 존엄성, 교육의 정신을 담은데 이어 제1장 학생, 제2장 가정, 제3장 사회를 둬 이에 대한 관계와 역할을 규정했다. 또 제4장 교직, 제5장 교양에서는 교사로서의 책임과 자질을 담아 총 5개 장 26개 항의 강령을 완성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개성에 따른 진로지도에 나서며, 가정에는 학생의 성장발달을 부단히 알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에 반영하며 사친회 운영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 사회에 대해서는 파당적, 편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을 그 방편으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4장 교직에는 교직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임면, 전임 또는 승진에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5장 교양에는 부단히 연구조사하고 교양을 높인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강령이 제정된 후 대한교련은 1959년 11월 열린 제16회 대의원회에서 교육행정가신조를 채택한다. 이는 교사가 아닌 교장 등 교육행정가의 덕목을 규정한 것이었다.
즉, 교육행정가는 교사가 교육활동의 핵심체임을 재확인하고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고 △직원회의의 의결사항을 시행하며 △학원 내 화합을 이룩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 6개항이 담겨졌다.
◈사도헌장 & 사도강령
1981년 11월 현직교사가 제자를 유괴 살인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교단은 자성과 함께 실추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대한교련은 교원윤리헌장을 제정키로 하고 1982년 1월 교원윤리헌장제정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윤리헌장 초안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4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1백 여명의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교원윤리헌장제정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초안을 심의, 교원윤리헌장을 사도헌장으로, 교원윤리강령을 사도강령으로 변경했다. 이어 9일 헌장제정소위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대한교련은 사도헌장, 사도강령 제정과 함께 1973년 폐지된 스승의 날을 부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 결실로 대한교련과 교육부는 5월 15일 중앙국립극장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새로 제정된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선포했다.
스승의 길을 밝힌 사도헌장은 모두 5개항으로 △제자 사랑과 개성 존중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전문성 제고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계획 수립과 성실한 실천 △교육혁신과 지위향상에 협동 △가정교육, 사회교육과의 유대 강화를 내용으로 했다.
기존 교원윤리강령을 시대상황에 맞춰 개정한 사도강령은 사도헌장 각 항목에 대한 행동지침의 성격으로 스승과 제자(1장), 스승의 자질(2장), 스승의 책임(3장), 교육자와 단체(4장), 스승과 사회(5장), 총 5장 24개항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제자에 대한 인격과 개성 존중, 차별 금지, 진로지도 외에 새롭게 학생의 이상 실현을 위한 ‘사제동행’의 실천이 포함됐다. 제2장에서는 건전한 언행과 청렴함 외에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 연마가 특히 강조됐다.
3장에는 교재연구와 교육자료 개발에 만전을 기해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교내 수업 외에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교과 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첨가됐다. 교직단체 활동을 강조한 4장에서는 교원으로 하여금 교직단체 활동을 통해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 자질향상 및 교권 확립을 꾀하고 나아가 교육혁신과 국가 발전을 위해 다른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협조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교직윤리헌장 & 좋은교육실천강령(가칭)
23년 만에 교원들의 윤리의식을 재무장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제정하는 헌장은 기존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에 쌓인 무거운 먼지를 씻어내고 현실 감각적인 명칭과 내용으로 혁신해 교사들이 쉽게 실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총은 초안 작성을 위해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