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월)

  • 흐림동두천 17.5℃
  • 흐림강릉 23.7℃
  • 흐림서울 18.6℃
  • 구름많음대전 22.2℃
  • 구름많음대구 25.5℃
  • 맑음울산 23.5℃
  • 구름많음광주 23.5℃
  • 맑음부산 21.8℃
  • 구름많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1℃
  • 흐림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22.1℃
  • 구름많음금산 22.1℃
  • 맑음강진군 22.2℃
  • 맑음경주시 25.9℃
  • 맑음거제 20.9℃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뉴스

교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특례 우려”

공교육 보펀성·교육전문성 훼손
자율학교·교차지도 보완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 특례 조항과 관련해 공교육의 보편성과 교육전문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교총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의견’을 내고 “광역자치단체 간 최초 통합 사례인 만큼 향후 다른 지역 통합 논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관련 특례가 국가교육체계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와 공교육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우선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행령안에는 교육감이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자율학교 역시 공교육 체계 안에서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초학력 저하나 편향된 교육 등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율학교 운영 기간과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보다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율학교 운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취소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제정안은 학교가 운영 기간을 정해 신청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성과 평가나 지정 취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부실 운영이 발생하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미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자격 교장·교감 임용 문제도 지적했다. 시행령안은 자율학교에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 교육경력 요건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현행법도 자격증 미소지자 임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최소 교육경력 기준을 두고 있다”며 “개정안처럼 별다른 경력 제한이 없을 경우 비전문가가 학교 관리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어 교육전문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학교 통합운영과 교차지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행령안은 학생 수 2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전남 지역 학교 상당수가 학생 수 200명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 예외적 특례가 아니라 지역 학교 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합운영이 소규모 학교 지원을 넘어 교원 감축이나 학교 통폐합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또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다는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통합운영 대상 학교를 예측하기 어렵고 교육감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차지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적 안정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교총은 “다른 학교급 학생을 지도하는 교차지도는 교원 전문성과 교원자격제도의 근간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연수 내용과 운영 기준이 시행령에서도 구체화되지 않은 채 교육규칙으로 다시 위임돼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운영학교에 배치되는 교원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교총은 “학교급이 다른 학생을 동시에 지도할 경우 수업과 생활지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산점 부여, 수당 지급, 행정업무 경감 등 최소한의 처우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국교육기관 지원 조항과 관련해서도 특혜 우려를 제기했다. 교총은 “지원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당 부분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민 세금이 특정 계층을 위한 학교 설립·운영에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 지원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