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9월부터 6개월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을 시범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사안 파악 역량을 갖추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퇴직 경찰,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인력 중에서 전담조사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유형과 심각도 등에 따라 전담조사관을 배정,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 진술 확보와 증빙자료 수집 등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시교육청은 시범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는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침해 사안 발생 시 즉시 조사를 지원하도록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심리적 부담은 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