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회장 권오장)은 악성 민원을 반복한 학부모가 20일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24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하여 법정 구속이라는 엄중한 법적 심판을 이끈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백 차례 반복적으로 욕설·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켜 학교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충북교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교육 현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인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명백히 증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도교육청에도 “악성 민원에 대해 그동안 촘촘히 구축해온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권오장 회장은 “앞으로도 교사들이 부당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교육청 및 학부모단체,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교권이 존중받고 학생이 안심하며 배울 수 있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