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화)

  • 맑음동두천 23.7℃
  • 흐림강릉 20.8℃
  • 맑음서울 26.4℃
  • 맑음대전 24.2℃
  • 맑음대구 23.1℃
  • 맑음울산 22.1℃
  • 맑음광주 24.9℃
  • 맑음부산 23.9℃
  • 맑음고창 22.7℃
  • 맑음제주 26.4℃
  • 맑음강화 22.3℃
  • 구름많음보은 21.1℃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4.3℃
  • 맑음경주시 21.3℃
  • 맑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뉴스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청 ‘현장 대응력’이 관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12월 시행 앞두고 보호센터·예산·전문인력 확충 과제
악성민원 기관 대응 강화…“교권 보호 완성은 집행”

오는 12월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적 보호 범위는 넓어졌지만 교원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안정적인 예산과 전문인력, 기관 중심의 민원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영달 법률사무소 교우 변호사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최신호에 게재한 기고를 통해 최근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변화와 과제’에서 2026년 6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교육청의 후속 과제를 분석했다. 개정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교육활동 범위에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 제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했다.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 변호사는 이를 교육청에 “더 이상 교권 보호를 학교나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교육청과 센터가 최전선에서 직접 책임지고 대응하라”는 행정적 요구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12월 시행과 동시에 관련 인프라와 인력이 작동하도록 집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피해교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상담과 회복 지원뿐 아니라 법률상담과 소송 대응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단발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예산 등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인력 확충도 과제로 꼽았다. 비대면 교육활동과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침해 범위에 포함되면서 보다 정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해진 만큼 일반 행정직 순환보직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상담심리사와 변호사, 디지털·비대면 침해 채증 및 조사 전문관 등을 배치하고 임기제 공무원·전문경력관 등 안정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원 대응은 교사 개인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수업과 학부모 단체대화방, 메신저 등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교권 침해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진 만큼 민원이나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과 센터의 법률·행정 지원팀이 즉각 개입하는 ‘현장 밀착형 기관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과 제도만으로 교육활동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보호 책임이 교육청으로 지나치게 집중되면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공동체의 문제 해결 역량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함께 존중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소통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자료가 인용한 한국교총의 2025년 7월 조사에서 교원 79.3%는 교원지위법 등의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응답 교원의 48.3%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법률 개정이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주 변호사는 “교육활동 보호의 완성은 입법이 아니라 집행에서 이루어진다”며 “교원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체감하는 순간은 법률이 공포되는 날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교육청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