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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 상식] 교원의 외부강의

교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밖에서 강의나 발표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직 전문성을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외부강의를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금 제한은 없는지 등 기준과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 관리
●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경우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돼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특히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대가의 유무나 월간 횟수와 관계없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함.

● 외부강의 등 신고 
대가를 받는 외부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하는 강연·발표·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은 학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다만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 국가 정책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능함.
● 복무 처리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처리하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 처리 가능함.

적용 대상별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제25조 별표2)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은 강의·강연·기고 등
•사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돼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각종 법령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연주·공연·전시 / 서면심사·서면자문 / 교과서 등 집필 / 1:1 상담 컨설팅
※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겸직 허가, 복무 관리, 영리업무 금지 등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Q&A
Q. ‌휴직 중인 교원도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하나요? 
A. ‌휴직자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경우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초과 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합니다.

 

Q. ‌외부강의에 대한 ‘사전 결재’와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외부강의 ‘신고’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절차고, 복무상 ‘사전 결재’나 겸직 허가는 별도입니다. 외부강의가 근무시간 중 이뤄지는 경우에는 연가·외출·조퇴 또는 출장 등 적정한 복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Q.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외부강의 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해당 활동이 지속·반복돼 겸직에 해당하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또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직접적인 강사료 외에 저작권료·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외부강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단, 해당 수입이 정당한 근거로 지급된 것인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하루에 외부강의를 2회하고 각각 사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 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 등이 달라 별개의 외부강의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사례금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요청에 따른 하나의 강의를 단순히 여러 차례 진행한 경우라면 하나의 외부강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공청회·간담회 등에서 사회자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A.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

 

Q. ‌일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일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A.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강의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신고해야 하는 신고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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