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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 상식]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만 62세이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합니다. 다만 정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의 요건과 절차, 명예퇴직수당 및 특별승진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 대상
- ‌교육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경우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은 퇴직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보통 매년 5월, 11월경 공고됨.

 

대상 제한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별표1)


심사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추천 및 결정의 우선순위는 원로교사, 상위직의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많은 순으로 함.
- ‌직위와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 당해 직위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를, 직위·재직기간 및 당해 직위 재직기간이 모두 같을 때는 공무원 실 근무경력이 오래된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함.

 

특별승진(「교육공무원법」 제15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은 특별승진이 가능함(사립 교원은 학교 정관에 따름),
- ‌제한 대상: 승진임용 제한을 받는 사람, 재직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재직 중 5대 비위(금품·향응 수수, 성 관련 비위, 학생 성적 관련 비위, 음주운전, 학생 폭력)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Q&A

Q.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신청 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징계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입니다.

 

Q.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초과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명예퇴직자의 형벌 사실 확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명예퇴직 후 5년까지 확인이 원칙입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수사·기소·재판중인 경우 동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형벌 사실 확인을 계속해야 하며, 명예퇴직 후 5년이 지났더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즉시 환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휴직 중인 사람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휴직기간 중에도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승진은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외하고는 제한됩니다. 휴직 중인 사람은 복직일에 호봉재획정이 이뤄지므로 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명예퇴직하는 경우 휴직으로 감액된 기본급이 아닌 휴직 전 마지막으로 확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Q. ‌휴직기간도 20년 이상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라면 육아휴직·질병휴직 등의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Q.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않고 명예퇴직만 할 수 있나요?
A. ‌현행 명예퇴직 제도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수당 지급 여부를 개인이 선택해 명예퇴직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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