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수 규정에서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은 모두 호봉을 다시 계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사유와 소급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재획정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이며, 호봉재획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반면 호봉정정은 호봉의 획정이나 승급이 잘못된 경우,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정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도 소급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의 주요 차이

호봉재획정
1.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2. 사유
1) 새로운 경력 합산: 자격이나 학력,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 포함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 입증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
3)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가 복직하는 경우
4)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5)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 법령‧지침 개정, 전직일
3. 시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4. 처리 절차
1) 호봉재획적 요구 접수(호봉재획정 요구서, 경력합산 신청서, 전력조회 및 증빙자료)
2) NEIS 승급처리 기안 및 결과 시행
3) 승급 발령 통보 및 본인 확인
호봉정정
1.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2. 대상: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자
3. 시기: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의 잘못이 발견된 때
4. 절차 및 방법
1) 당초의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
2)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도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
3) 호봉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
4)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
Q&A
Q. 국내연수 휴직 후 복직해 호봉재획정을 할 경우 휴직기간을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수휴직기간은 5할을 경력평정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또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따라 연수휴직기간은 승급제한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수휴직기간 중 상위 학위를 취득했다면 복직 후 ‘학력 경력’에 의한 호봉재획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취득에 따른 인사기록 등재 신청과 호봉재획정 신청은 별개입니다. 호봉재획정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일 자로 반영되므로 복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중에 휴직을 한 경우에는 승급제한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승급제한기간 중 휴직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중단됩니다. 이후 복직해 근무를 재개하는 시점부터 남은 승급제한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Q. 2월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았고 3월 1일 자로 호봉재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에야 서류를 제출해 4월 1일 자로 호봉재획정이 됐습니다. 3월 1일 자로 정정할 수 있나요?
A. 3월 1일 자로 소급하여 정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이 재획정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소속기관이 이를 안내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미숙지나 학교의 안내 미흡을 사유로 경력 합산 신청 시점을 소급하거나 호봉을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Q. 4월 1일 자 정기승급 대상자를 사무 착오로 7월 1일 자로 발령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합니다. 따라서 4월 1일자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과소 지급된 봉급 및 각종 수당의 차액을 계산하여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