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함.
• 처음에 제출한 진단서나 신청한 휴직기간이 끝났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연장 가능함.
• 휴직기간(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가능함.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제출 서류

질병휴직위원회의 역할
• 공무상질병휴직 3년 초과 시, 2년 범위에서 연장에 대한 자문
• 특별장학 또는 감사 결과 등에 따른 질병휴직에 대한 자문
• 질병휴직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의 직권면직 대상 여부에 대한 자문
• 기타 질병휴직과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에 대한 자문
질병휴직 Q&A
Q. 질병휴직 후 복직은 어떻게 되나요?
A.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합니다. 질병휴직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Q. 휴직기간(최대 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합니다.
Q. 질병휴직 중 학위 취득 가능한가요?
A.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사유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연구실적과 호봉승급 경력 모두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1년간 질병휴직 후 근무 중에 병원 진료(정기적인 검사 및 진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휴직 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 시 동일한 질병을 이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 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