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 사건수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24일 발표한 ‘2004년도 교권침해사건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사건 발생건수는 총 191건으로, 지난해 95건에 비해 2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유형별로 보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51건(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 40건(20.9%), 징계 등 신분피해 26건(13.6%), 교원간의 갈등 24건(12.6%). 명예훼손 17건(8.9%)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97년 36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 2002년 11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오다가 2003년 모두 95건이 접수돼 감소세를 나타냈었다.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부당행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고작 12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19건, 2003년 32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40건을 기록했다. 학부모의 부당행위 유형으로는, 학교안전사고·교육적 체벌로 인한 무리한 항의나 과도한 금품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또 교사의 학생지도방식에 대한 오해로 담임교체와 징계요구, 민원제기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부당행위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도 꾸준한 양상을 보였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민사적으로 교원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와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양상이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총 51건 중 초등학교에서 42건이 발생해 초등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총 관계자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교총이 올해부터 ‘손해사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차원에서 심의중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 실질적 보상제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터넷 활용이 증가되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교원 명예훼손 지난해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