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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英 학교 폭력,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뤄

2003년 '행동개선 프로그램' 시작, 한 해 1300억 투입
경찰투입은 다양한 변수 등 고려해 학운위서 결정
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의료진 등과 팀이뤄 배치

최근 한국에서 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학교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마련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영국의 경우 보이는 ‘현상’만을 서술하자면 2004년 10월 현재 260 여명의 경찰이, 478개 지역, 400 여개의 중등학교와 1500 여개의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다. 그리고 한 명의 경찰이 한 지역 내 2개 정도의 중등학교와 그러한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주변의 열 개 정도의 초등학교를 보살피고 있다. 잉글랜드 내 전체 중등학교 수가 약 3400 개이므로 약 11% 정도의 중등학교에 경찰이 배치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만을 보고 “영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 보자”는 생각으로 섣부른 결정을 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일이다. 영국이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킨 이유는 한국의 이유와 흡사하지만, 그들은 한국과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경찰 상주’는 그러한 배경에 맞추어 개발한 독특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경찰을 학교에 투입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2년 12월, 교육부 장관 령으로 ‘행동개선 프로그램 BiP(Behaviour improve Programme)'라는 시책이 발표되고, 이 시책의 집행 단계에서 ‘일탈행위 저지 및 학습 보조팀, BESTs(Behaviour Education Support Teams)'가 구성됐다. 이 BESTs 팀에는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의료진 그리고 경찰, 네 부류의 ‘핵심 멤버 (Key workers)'로서 한 팀이 구성된다. 교육부가 2003년 BESTs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6600만 파운드(약 1300억 원)이며, 지난 2년 동안 매년 약 200 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나 ‘교육복지사’는 한국의 그 직종과 비교해 추구하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그 직업의 역사, 역할 그리고 전문성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가정을 강제로 방문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사회복지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는 직업군이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 장애 요인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내 연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 교육복지사는 아동심리학이나 발달 등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고, 학습 장애아의 주변 환경, 즉, 교실과 학교 그리고 가정과 친구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를 발견해 내고 이를 시정하도록, 교사나 교장, 사회 복지사, 경찰 등에게 그 방법을 제시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진은 정서장애, 약물중독, 피임과 임신 등과 같은 심신장애를 치료하는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첨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찰이 학교에서 하는 임무 중에 가장 큰 것은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에의 해악과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제재, 그리고 범법행위의 유혹이나 피해자의 입장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수업의 일환으로 가르치는 일이다.

학생의 범죄는 경제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구에 다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지역의 학교에는 갖가지 특별 지원 정책과 시책이 함께 혼용,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역에 가장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교육 투자 우선지역’ 시책과 유사한 EiC (Excellence in Cities)프로그램이며, 행동장애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BiP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BiP 프로그램 중에 학생의 범죄행위나 반사회적 행위를 전담하는 프로그램은 SSP(Safer School Partnerships)이다. 경찰투입은 이 SSP 프로그램이 전담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부서는 교육부내의 Supporting Multi Agency Working 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의 입안 형태는 기존의 형태와는 사뭇 다르다. BiP가 실시되던 2003년에, “Every Child Matters"라는 그린페이퍼가 발표됐고 여기에는 교육부 뿐 만 아니라 14개 부처 16명의 각료가 사인을 했다. 학생범죄 문제는 ‘교육부’라는 단독 부처의 행정권한으로서 해결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영국정부는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을 학교에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수준의 총괄 팀은 교육부 ‘건물’ 안에 두고 있지만 이 팀에는 교육부 직원뿐만 아니라 내무부와 아동부등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공동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을 학교에 유치하는 결정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두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경찰의 월급과 차량은 내무부(관할지역 경찰서)가 지급하고, 학교는 BiP의 예산으로 경찰이 학교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경비를 부담한다.

경찰은 학교에 들어감으로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학생을 ‘근접한 거리에서 상시 감시’ 가 가능하고, 또한 초등학교에 들어감으로서 그들의 형제관계 교우관계 등을 총합적으로 보살필 수 있다. 학교로서는 학생들이 싸우거나 난동을 부려도 팔을 비틀거나 제압할 수 없지만 경찰은 학교 안에서도 체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영국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는 경찰에 대한 일반인의 이미지이다. 영국의 경찰은 간호원, 소방수등과 같이 “박봉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직업인”으로 인식되어져 있으며 일반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협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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