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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 은폐할 경우 문책

교육부 “효과적 대처 시 근평에 반영”

앞으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교원은 근무성적평정 시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더라도 근평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 하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을 협의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지 말고 적극 처리하기를 촉구한 교육부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다고 해서 교육청의 교감 근평, 학교장의 교감·교사 근평 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오히려 교육부는 학교폭력 은폐 시 교장은 징계나 문책, 교감·교사는 인사 조치나 근평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근무성적 평정 시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여부를 대폭 반영키로 했다.

학교폭력 근절이 학생 인권과 자율, 책임 중시 풍조와도 연관된다고 보고 교육부는, 학교생활규정 중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두발을 강제로 잘라 학생들의 반발을 사는 사례가 있다며, 비교육적인 두발 지도 방법을 근절하라고 제시했다.

30일로 끝나는 학교폭력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경찰과 학교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25일부터 30일까지 교육계와 경찰간 화합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학교와 지역청소년상담원이나 사회복지관, 전문의료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교폭력 발생 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교사, 자원 봉사자 등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약식을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전국 141개 상담실에 350명의 청소년상담사가, 지역사회복지관은 전국 370개 사회복지관에 2만 5000명의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의식변화와 자율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단위 학교별 학생 중심 토론회 ▲지역교육청별 학생, 교원, 학부모 토론회 ▲시도교육청별 학교장 사례 발표회 및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토론회 ▲교육부 주관 대국민 토론회(27일)를 연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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