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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학부모가 교사평가 하는 나라 없다

교육부 교원평가 시안 살펴보니

교육부는 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원평가 시안과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만든 새로운 교원평가안은 교장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교육학회가 마련한 시안과 별 차이가 없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대세’라는 그동안 교육부 주장과 달리, 이런 외국의 사례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교사평가=국공사립학교 전체 교사가 평가 대상이며, 기간제 교사는 단위학교 판단에 따라 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유치원 교사는 특성을 감안해 추후 별도로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에서 제외됐다.

교수·학습지도 능력 향상이 평가 목적으로, 평가자는 본인,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이다.

본인은 타인의 평가결과를 활용해 작성하고, 동료교사와 교감, 교감은 평소 활동 및 수업참관 등을 통해 평가한다.

수업참관은 학기당 1회 정도 실시할 것을 권장된다. 동료교사는초등은 동학년, 중등은 동 교과(군) 교사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문지형과 자유기술형 평가표가 활용된다. 학부모는 수업 참관 후 수업만족도를 설문지에 작성하고, 학생은 수업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감평가=본인과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한다. 교장과 교사는 장학활동, 교사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내·대외업무, 행·재정 및 시설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소 활동 및 직무활동에 관한 자료 등을 참고해 설문지형과 자유기술형으로 평가표를 작성한다. 학부모는, 교감의 직무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다.

◆교장평가=본인, 교감, 교사, 학부모, 교육청인사가 평가 주체가 된다. 교감과 교사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개선, 학생 및 교원 활동,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행·재정적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소 활동 및 직무활동 자료 등을 참고해 설문지와 자유 기술형으로 교장을 평가한다. 학부모는 교장의 직무 활동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한다.

◆평가결과 활용=교원평가를 위해,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에는 교원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청에는, 교육청 직원, 교원, 학부모, 교직단체, 외부 평가전문가로 구성된다. 학교에는 별도의 기구를 두거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인사자문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매년 11월 평가위원회가 수합해, 평가 대상자에게 능력 개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연수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교육부는 도입, 제도화, 발전의 3단계로 나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66개의 시범학교를 우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별 3개 학교를 원칙으로 하되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등 대규모 지역은 학교수를 늘인다는 방침이다.

◆외국사례=교육부는 외국에 상주하는 교육관들을 통해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교원평가 사례를 수집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사례를 찾아 내지 못했다. 영국만 경력교사와 학운위 위원이 참여해 교원다면평가를 실시할 뿐이다.

교사 평가의 경우 ▲일본은 교감, 교장, 교육장 ▲미국(워싱턴주)은 교장(교장이 교감등 다른 평가자 지명 가능) ▲독일은 교장 ▲캐나다는 감독청이 평가주체인 것으로 교육부는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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