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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영숙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제출

교위 시·도의회와 분리, 교육감 주민직선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24일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와 분리해 존속시키고 주민직선제를 통해 교육위원·교육감을 선출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방교육위를 현행대로 시.도의회와 분리해 존치시키는 한편 지방교육위에 의결권을 부여해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위에서 최종 의결토록 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의 선출방식과 관련,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교육공무원 및 학부모 전체로 확대한 직접선거로 변경토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지방교육위의 위상과 관련,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기구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자치행정의 일부인만큼 지방의회내로 편입돼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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