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수요 체육활동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公傷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교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교총은 최근 이런 사례를 수집해 검토한 결과 ‘공상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의견서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올 1월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교총은, 수요 체육활동은 사적인 친목행사가 아니라 공무 관련성이 있는 공식행사라는 점을 들어 공상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서에서 밝혔다.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직원체육활동은 교장의 전결을 받은 학교체육운영계획에 의해 전 교직원이 참여하며 ▲체력 증진 및 단합 외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학생지도 의욕 고취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공식행사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제시했다.
박 국장은 “총무처훈령인 공무상재해인정기준(제153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훈령에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재해’로 규정하면서 ‘체육대회 등 직장의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고 있다. 공단이 공상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법원도 이런 취지를 인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 올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연수 중 스키를 타다 허리를 다친 A교사(45세 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초 공단 측은 상조회가 주관한 이 연수는 직무 관련성이 적고 공적행사가 아닌 동호인 친목행사나 취미 활동에 해당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식행사 여부는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 등 전반적 과정을 살펴야 한다”며 “연수목적이 교사의 전문성과 체력 향상, 친목도모에 있었던 점이 인정 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아울러 “학교장, 부장교사들이 월중계획을 짜는 기획회의에서 행사가 확정돼 전교직원이 참가 대상인 점, 학교장도 행사에 참여했고, 송별회식비를 제외한 비용 전부를 학교운영비로 책정한 점, 전보자에 대한 송별회를 겸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참가를 독려한 점 등을 보면 공식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유사한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 B교사는 지난해 12월 학교체육운영계획에 의해 배구경기를 하던 중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아 현재 이의신청중이다.
공단은 “학생을 직접 지도하거나 학생지도를 위한 기법 및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직무행사라기보다는 수업이 종료된 후 교직원 체력증진과 인화단결 등을 목적으로 했다”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경남의 C교사도 지난해 3월 전입교사 환영 배구대회에서 좌측다리 근육 파열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전북의 D교사는 지난해 5월 교육자의 날을 맞아 교총과 전교조 주관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해 경기 중 부상을 입고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