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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복수차관제 차질

‘인적자원법’ 국회 통과 불투명

차관급이 이끄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가 8월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사학법안에 묶여있는 의원들이 관련 법안에 소극적일뿐 아니라 한나라당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그 사무처 기능을 수행할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를 근간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 상정했다.

교육위는 그러나 14일과 23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쟁점인 사립학교법안으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이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교육위가 예정돼 있어 6월 국회 통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한나라당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복수차관제 도입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안의 행자위 통과도 쉽지 않다.

나아가 한나라당 이주호․김영숙 의원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신설에 회의적이다. 이주호 의원은 14일 질의서를 통해 “김대중 정부가 교육부총리를 신설한 것과 같은 시기인 집권 3년째에 노무현 정권은,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옥상옥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은 정부부처가 책무성을 갖고 이끌어야 하는데 자문기구인 위원회로서는 적합지 않다”고 했다.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하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조율을 위원회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것. 이 의원은 “위원회 공화국을 만들기보다 법률이 규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숙 의원은 “새로운 위원회와 차관급 신설보다는 교원법정정원 100%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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