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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가 합의 유도하면 위법?"

교육부 ‘학교폭력 대처 사례집’ 발간
실제 사례 중심…관련 법령 해석도

“학교폭력을 인지한 교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담임교사나 교감이 피해·가해 학부모들 사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위법입니까?”

얼핏 한번에 대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 질문들의 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작년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단위학교에서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을 발간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 사례집에는 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접수한 1500여건의 학교폭력 사례 중 우수사례들이 실려 있으며, 학교폭력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제시한 예방방안과 효과적인 대처방법도 제시됐다.

세부내용은 ▲1장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 예방 방안 ▲2장 학교폭력의 실제적 대처방법 ▲3장 관련법령 해석 ▲4장 유형별 법적 처리 ▲5장 학교폭력 관련 대표적인 판례 등 총 다섯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합리적으로 처리한 학교들의 사례와 법적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학교여건과 사안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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