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복식수업 담당교사와 순회교사는 월 5만원 내지 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지급된다. 또 내년의 교원보수는 기본급 3% 인상과 호봉승급등 자연인상분 2.2%를 합치면 5.2%의 인상효과가 발생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2일 공개했다. 내년도 교육부문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 9879억원(6.6%) 증가한 32조 1023억원이다. 학교시설 건축등에 유치되는 민간자본(BTL) 2조 1324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교육부는 8월까지만 해도 농산어촌 근무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도서지역 3만원, 읍면지역 5만원으로 확정했다.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내년 교원보수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3% 인상과 호봉승급 등 자연인상분 2.2%가 합해 전체적으로 5.2%의 인상효과가 있다. 올해는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1.3% 보수 인상효과가 발생했다.
이외 교원처우 개선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안이 마련될 12월에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달 3일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심의하며, 농산어촌 수당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