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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추진

광역단위 첫 사례…11월 도의회 통과될 듯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지원조례안은 내달 도의회 통과가 낙관적이며, 이 경우 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법정전출금을 안정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 부도 위기의 지방교육재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박성수 경기도 교육협력담당관(서기관)은 19일 “2003년부터 시작돼온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경기도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조례가 제정되면 비법정전출금이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법정전출금 4조 2614억 3800만원 이외에 1325억 4800만원의 비법정전출금을 교육청에 지원했다.

비법정전출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의무부담금 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경기도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다음 연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확보하고 ▲유․초․중․고교등 교육감이 인가한 학교를 지원토록 했다.

추진 사업은 ▲도농간 균등 교육기회 제공 ▲학교도서관 지원 ▲영재교육 활성화 등이 포함되며, 교육청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권을 갖도록 했다.

조례가 첫 적용될 내년에는 33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반영돼 ▲350명의 영어교사 연수 ▲학생 1100명 급식지원 등이 신규로 전개된다. 300개 초등학교(올해 200), 59개 중학교에 대한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시도의 조례 제정은 교육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 차원의 지원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단체가 관할 학교의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75개 시군구가 교육경비보조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부산교총(회장 조금세)등 30개 단체가 구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를 9월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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