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불법적·탈법적 선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불법선거 접수창구'(032-420-8231)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접수는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고 접수대상은 학부모·교원의 피 선거권 제한과 선출관리위원회의 불법적 구성운영, 선거과정에서 학교장의 부당한 개입,
기타 학운위원 선출과정 위법사례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