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영리기관이 방과 후 학교 시설을 빌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개돼 온 특기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 모든 방과 후 교육활동을 포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도입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 후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마련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교과 관련 보충학습 등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내용들로 구성되며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하다.
강사는 현직교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체능전공 자격증 소지자, 지역인사외 학원강사,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기능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교에 제공하고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비와 교통비를 보전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재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 초중고 1개교씩 모두 48개의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시범운영 중인 서울 인헌중의 경우 논술, 영어 프로그램에 인근 23개 학교 196명이 참여했다.
권혁운 교육부 학교현장지원팀장은 “시범운영 결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의 20~50% 수준으로 수강료가 저렴하고, 상당수 학생들이 기존의 학생을 중단하고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 가정과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학교 내 보육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681개 학교 875개 방과후 교실을 2008년까지 초등학교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부의 취지는 이해가 되나, 방과후학교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교를 학원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