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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장에 근속 제한 없는 전보유예 요청권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가능
전문직 정원조정권 행자부서 교육부로 이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원에 대해 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권한이 행자부에서서 교육부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청 및 학교로 대폭 이양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전보유예 요청은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외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육청들은 지금까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 왔다. 교육부는 그러나 순환전보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의 전보유예 요청권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이기봉 지방교육혁신과장은 “공무원임용령이나 시도별 교육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조정권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교원정원 관리 권한의 교육부로의 이관과 맞물려 전개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교육청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시도교육청이 4월경 교육전문직 정원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취합해 5월경 행자부에 요청하고,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검토, 9월 가배정, 12월 조정배정, 다음해 2월말이 돼야 확정 배정된다.

한편 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율과 숫자는 93년 6.45%(3978명) 이래 계속 감소해 올해는 5.69%(3886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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