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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장이 교장·전문직 전보

학칙 제·개정, 승인에서 보고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 법정기구화 추진
지방 이양되는 초중등교육권

교육부는 10일 교장의 전보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5개항의 초중등교육권 지방 이양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서 교육부는 시군구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교장과 교육전문직에 대한 전보권을 교육장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및 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 교육청 단위의 인사권 확대를 위한 취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현재는 교육장이 관내 초중학교 교감과 교사에 대한 전보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지휘통솔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또 교육장과 과장급 이상의 신규임용권을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지금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임용함에도 대통령 임용방식을 취함으로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과장 이하 전문직은 현재 교육감이 임용하고 있다.

아울러 산발적인 시도교육청평가를 단일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혁신평가, 지방교육재정평가 등 중복적인 교육청 대상 평가를 핵심 교육정책, 기구 및 재정운영성과, 혁신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춰 통합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점수에 반영한다.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 재정 지원 규모도 올해 300억~500억원에서 내년에는 약 2000억~3000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교과 생활지도에 관한 일체의 사무가 교육부에서 지방으로 이관되고,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각종 지침도 정비된다.

교과 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교육부가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청에 시달하고, 교육청은 이를 더욱 구체화해 학교에 시달함으로써 획일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초중등학교의 학칙 제·개정 시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온 것도 대학처럼 사후 보고제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단위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도 확대돼, 5급 지방공무원을 법정정원 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직급 지방4급에서 3급(서울 부산은 2,3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방 이양되는 초중등 교육권의 권한폭이 커짐에 따라 시도간에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지방에 이양된 권한이 국가적 현안이 될 경우 교육감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공동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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