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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5세 취학보다 유아학교 바람직"

박찬옥 교수 “초등 조기 취학은 비교육적”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지금보다 만 1세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유아교육계는 유아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가 18일 우면동 교총 회관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찬옥 중앙대 교수(유아교육)는 “만 5세 조기취학 학제개편안은 유아에 대한 교육적 고려 없이 유아를 조기경쟁체제에 내모는 방안”이라며, 이보다는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를 초등학교 이전의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찬옥 교수는 “초등 취학연령을 만 6세로 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가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지 않는지, 저 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가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3~4세 대상 유아원과 4~5세 대상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의 학교구에서 공교육제도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생 98%가 유치원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안에 대해서 박 교수는 의무교육보다는 무상교육체제로 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인차 존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의무교육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토론자로 나선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유아교육)도 “만 5세 조기취학은 유아의 다양한 발달욕구와 개별차가 존중되는 유아교육 특성상 퇴보안”이라며 “만 5세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세, 3세의 무상교육 제체를 확립하는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선 8일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은 현 6․3․3․4제 학제를 5․3․4․4제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초등 취학연령은 만5세로 낮춰지면서 초등은 5년으로 1년 줄고, 고교는 3년에서 4년으로 수업연한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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