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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고갈, 교원에 전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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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4.05 00:00:00
작금의 우리 교직사회는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 교원단체 복수화에 따른 단체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치열한 세확대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또 교원의 정년조정에 따른 퇴직자, 명퇴자 등이 본의 아니게 속속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개정후에 퇴직하면 연금혜택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풍문이 전해지면서 퇴직희망 교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학교에 따라서는 전체 교원의 절반정도가 퇴직을 희망한 경우도 있다는 보도다.

교직사회의 불안요인이 가중될수록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교육개혁을 외쳐봐야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교육개혁에 현장의 교원이 동참하지 않고는 그 개혁이 성공할 수 없음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현장의 교원이 본질 외적인 요인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문제도 그렇다. 묵묵히 교단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이 무슨 죄가 있길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기금의 고갈책임을 져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교원 등 공무원의 무더기 퇴직으로 인해 기금운영이 부실화 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이 자체의 설득력이 약하다. 공무원연금은 물론이고 정부 4대 연금의 부실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구조조정 및 정년 하향 조정 등으로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 비용 부담 축소로 인하여 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그 발상이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다행히 행자부는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 비용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금법을 개정하되 당초 약속한 연금 수령액은 퇴직때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교원의 연금혜택에 불이익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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