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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건전한 체험활동 유도

'수학여행 운영지침' 일선에 시달

【경남】"수학여행은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현장학습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고 교육수요자가 선택하는 건전한 테마별 여행을 통해
생동감 있는 체험활동을 하도록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일선에 시달한 '수학여행 운영 지침'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가희망 학생수가 재적생의 80% 이상일 때 년 1회의 범위내에서
초·중학교는 2박3일, 고교는 3박4일 이내로 실시토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소=수학여행의 테마별 목적지는 초등교의 경우 경남 및 인접지역. 중학교는 서울과 충청권 이남지역. 고교는 강원도를 포함하여 전국일원을
대상으로 하되, 항공 및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타 시·도로 갈 경우 시행 20일전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차량계약=법적으로 등록된 버스회사 소유 차량으로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차량은 사전에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차량번호·운전기사·차종 및 안전점검과 안전운행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수학여행 위탁운영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참가=참가여부는 반드시 시행 1개월전에 학부형이 확인·날인한 통신문으로 교환하고 학교장은 참가여부 실태를 정리·분석하여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한편 불참하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도교사=담임교사를 우선 배정하고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전공 교과목 교사를 복수 배정하며 소규모 학교는 생활지도 교사를 중심으로 배정한다.
학생수 45명을 기준으로 1.5배의 교사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학여행에 따른 일체의 예산 집행내역을 전 교직원에게 공개하고 시행후에는 반드시 평가·분석하여 차후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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