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교원 명퇴 희망자를 전원 수용 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다시 확인했다. ‘내년 명퇴 전원 수용’이라는 본지(10월 31일자) 기사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성삼제 과장은 “시도교육청이 명퇴와 관련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국고에서 이를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립교원들이 신청을 제대로 못했지만 앞으로는 사립교원도 요건만 갖추만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명퇴 희망자가 적은 것은 정부의 이런 방침이 교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 것 같다”며 “시도교육청도 정부의 국고 상환 방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내년 2월 명퇴 희망 예상자는 모두 787명으로 ▲2005년 명퇴자 792명 ▲2004년 1092명 ▲2003년 1030명보다 적었다.
지역별로는 ▲154▲부산 140 ▲대구 30 ▲인천 36 ▲광주 41 ▲대전 28 ▲울산 19 ▲경기 71 ▲충북 21 ▲전북 24 ▲전남 19 ▲경북 97 ▲경남 82 ▲제주 25명 등이다. 이 숫자는 그러나 예상인원으로 실제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명퇴 예산 20억 원을 편성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는 150억 6000만원으로 늘였고,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명퇴 신청을 받는다.
명퇴신청은 내년 2월 28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만 해당된다.
그러나 ▲신청 개시일 현재 징계요구 중이거나 ▲수당지급 신청 기간 개시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명예퇴직 예정일까지 명예퇴직 대상 공무원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자 ▲재직 중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물의를 야기해 퇴직을 권고당하는 등 명예퇴직제도 취지에 부당하다고 판단 된 자는 명퇴수당지급 대상서 제외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