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전심 기관으로 두자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김성열 교육혁신위원은 이런 주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허종렬 서울교대교수)가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갖는 제4차 학술발표(최근 교육법제 형성의 성과와 과제) 겸 정기총회에서 김성열 교수는 이런 내용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화’를 주제 발표한다.
미리 입수한 발표문에 의하면 김 교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의견을 광범위 하게 수렴하고 대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부모회 법제화가 그것을 저절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회 법제화는 회의 성립의 정족수 문제로 모든 학교에서 위법적인 상황을 발생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며 “현행과 같이 규약에 의해 운영하되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 전교 학부모회를 학급별 학부모회의 대표로 구성해 학부모들의 중심 의사결정기구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양한 학부모 모임들도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년별, 학급별, 전교 학부모회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학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회법제화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장과 교감, 직원을 배제한 교사회를 법제화한다고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들의 의견반영에 있어서 대표성이 더 확보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교사위원 선출이 법령상으로 대표성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는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교직원회의가 공지사항이나 전달하는 모임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의 규모가 커서 교직원회의 활성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위원회나 부장교사회의 등의 대의기구를 구성해서 활용하고, 교육과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교과협의회, 동학년협의회 등을 단위학교 규정으로 제도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운위는 ▲자문, 심의, 의결 기구 등 기능이나 ▲구성원 비율 ▲운영 방법 등 다양한 모델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운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가 현재보다 더 학교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질수 있어야 하고, 학운위가 학교운영 전반을 의결하지는 않더라도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질의하고 보고 듣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