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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자상거래 피해막자


공정위, 사이트 개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종합홈페이지(http://www.consumer.go.kr)를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건강 △교육·취업 △금융·보험 △부동산 △식품 △자동차·통신·여행 △전자거래 △제품안전 △기타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별로 한국소비자보호원·법률소비자연맹 등 10여개 유관 소비자단체가 제공하는 구매정보·사기 예방책 및 대처요령·관련 법령 및 고지 지침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성됐다.
이 홈페이지는 또 각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와 연결돼 한번의 클릭으로 해당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코너도
개설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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