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신학기부터 5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부장급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교사들이 소규모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부장급 보직교사 배치근거를 △6학급 이상 11학급이하 학교에 2인 △5학급 이하 분교장에 1인으로 해 올 3월 신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교장이 아닌 5학급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부장급 보직교사 TO가 사라지게 돼 많은 교원들이 이들 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5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경북의 경우 전체 5백61교중 30%에 해당하는 1백67교며 강원 28%(5백24교中 1백47교), 전남 22%(5백55교中 1백21교), 전북 19%(4백58교中 87교) 등이다. 초등학교 보직교사에게는 월 0.021점의 승진가산점이 주어진다.
이와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회합을 갖고 5학급 이하 본교 및 분교장에 보직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이밖에 소년체전 운영방안 개선, 초등교사 양성 방안 및 현직교사의 임용고사 자격제한, 도서벽지 가산점 신설, 환특회계 사업기간 연장 등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