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로 예상되는 내년도 경제성장율이 3.8%대로 하락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조 2000억 원 결손 될 것이라는 정부의 추정치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조 1285억 원의 국가 교육세 미징수로 지방채 발행 승인 규모가 3조원에 달한 올해의 재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비관적이다.
교육부 자문 제5기 교육재정분과위원회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교육재정 현황과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교육부의 설명을 들었다.
‣봉급교부금 부활론=교육부는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근본 원인으로 경기변동과 직결된 재원구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폭이 큰 지난해는 국가 교육세가 1조 1285억원 미 징수됐고 이는 3조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직결됐다.
교부금 증가율을 상회하는 교원인건비 증가율도 교육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적됐다.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율은 7.5%에 그친 반면 교원인건비 증가율은 9.1%였다.
이에 따라 인건비증가분이 내국세 교부금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중학 교원으로 한정된 보정대상을 고교교원 인건비까지 확대하거나 봉급교부금(보수교부금) 부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1년 지방방위세의 교육세 흡수, 95년 GDP 5% 교육재정 확보, 2000년도 교부율 인상(11.8%→13%) 및 교육세 인상 등이 인건비 증가율에 대한 조치들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방향=지방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의 19.4%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부금 규모가 경기변동에 연동돼 있고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교육재정 안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시 교육세 연장=올해 말까지인 유류세 특별소비세(15%, 올 4000억 원) 연장을 위한 교육세법 개정이 지난 7월말 완료됐고,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 부가 교육세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국회 행자위는 현행세율(60%)을 3년간 연장한 후 2009년부터는 20%로 인하해 영구세화 하기로 했으나 본회의에서 정부안(40% 영구세화)대로 통과됐다.
7일 당정협의서 교육용전기료를 16.2%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요금체계가 20일부터 시행될 경우 kwh당 89.05원인 전기요금은 74.61원으로 인하돼 연 544억 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학교용지 공급 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하는 안이 9일 국회 제출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조성원가 70%로 공급하게 된다.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초중학교는 조성원가 25%, 고교는 70%로 공급토록 했다.
아울러 2000세대 미만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초등학교 36학급, 중고교 24학급 미만의 학교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이 신설돼, 아파트 단지 미니학교 신설이 가능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