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야 "연금+명퇴수당+이자소득이 봉급 앞질러" 남아냐 "교직의보람·건강관리·자녀혼사 등 이유"
"교직을 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대부분 시·도가 17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달 전국 1만1천여명의 58세이상 초·중등 교원들은 후배 교원들의 이목을 피해 서로 향후 선택을 타진하고 논란을 벌였다. 이번이야말로 65세를 기준으로 한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당사자들에게 논란은 강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58세이상은 다 나가란 소리아니냐" "펄펄한 사람에게 연금이나 받고 놀라는 등신같은 정부"라는 원망도 하면서 한편으론 "3∼4000만원의 명퇴금을 덜 받더라도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게 낳겠지" "58세이상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근무할수록 손해" 등등 다양한 계산법이 화제에 올랐다. 먼저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교원들은 '근무할수록 손해'라는 점을 들었다. 1939년 5월1일생 근가 7호봉인 A교원의 경우 △2001년 8월말 정년퇴직할 경우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보수예상액은 4763만 490원인데 △오는 8월말 명예퇴직 할 경우 같은 기간중 수입예상액은 7678만 9830원으로 1년간 더 근무하는데 오히려 2915만 9340원을 손해보게 된다는 것이다. A교원이 명퇴한 경우 수입예상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예퇴직수당(봉급의 2분의1×48개월)이 4217만 2320원. 그리고 퇴직수당 5422만 7640원과 명예퇴직수당 4217만 2320원 합산한 금액의 10% 정도인 963만 9990원을 이자소득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연금으로 받게되는 월 208만 1460원을 연간 계산하면 2497만 7520원이다. 1942년 5월1일생 근가 4호봉 B교원의 경우도 △2004년 8월말 정년퇴직할 경우 올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2001년 이후 봉급동결 가정) 보수예상액은 1억 7094만 6600원인데 △오는 8월말 명예퇴직할 경우 같은 기간중 수입예상액은 1억9538만 5340으로 4년간 더 근무해도 2443만 8740원을 손해보게 된다는 것이다. 매년 봉급인상률을 10%로 가정해야 보수예상액과 수입예상액이 비슷해져 4년간 무료봉사한 꼴이 된다는 것이다. B교원이 명퇴한 경우 수입예상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예퇴직수당이 5974만 2720원. 그리고 퇴직수당 4983만 2640원과 명예퇴직금을 합산해 연간 10%씩 4년간 이자소득을 계산하면 4383만 140원. 연금수입은 월 191만 2760원×48개월 하면 9181만 2480원이다.
이런 계산에도 불구하고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랄 수 있는 교직의 보람을 순전히 금전적인 계산만으로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직에 있으면서 자녀를 출가시키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생활리듬이 깨져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한몫한다. 결국 '떠나야 할 것인가 남아야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고령교원들의 갈등은 시·도교육청이 명예퇴직 교원수를 최종 확정하는 5월중순 경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사실상 58세이상 교원들을 2년에 걸쳐 강제적으로 퇴출시켜 초래된 교단의 공동화라는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않을 것이다. 한편 이한동 자민련총재는 지난달 7일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총과 본사가 초청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고령교원의 경우 근무할수록 손해를 보게 돼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 "16대 국회 개원 직후에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타 야당과 협조해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총은 교단안정을 위해 △65세 기준 명예퇴직금 지급 기한을 최소 2년 연장하고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어차피 한번은 치러야 할 홍역"이라며 "개선할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