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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교육청, '메가스터디' 고발

서울시 동작교육청은 온라인 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072870]가 학원등록도 하지 않은 채 수강생 등록을 받았다는 이유로 노량진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메가스터디는 교육당국으로부터 학원등록을 받기 전에 노량진에서 돈을 받고 수강생 등록을 받았다"며 "이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가 최종 확정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원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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