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초빙교장과 승진교장의 비율을 같게 하는 교육부 시안이 혁신위에 넘어간 가운데, 초빙교장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현장의견 수렴목적으로, 9월 150개 학교를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농어촌 1군 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시 내 농어촌 학교, 특성화 중.고교 학교 중 150개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해, 2011년 8월까지 3차례 걸쳐 시범운영 한 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130개 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나머지 20개 학교는 일정 교육경력 소지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 공모로 교장 임용한다. 4년 임기로 연임 가능하며, 교장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임기 후에는 원직 복귀한다.
공모는 ▲교육감이 교장 공모 ▲단위학교서 희망자 접수 ▲학운위 심의 및 임용 대상자 2배수 추천 ▲시도교육청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교육감이 단수 임용 추천 ▲교육부 장관 임명 절차를 거친다. 공모희망자는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공모교장은 2년 주기로 ▲1차 학운위 심사 ▲2차 교육감 심사를 거치며, 평가결과가 나쁠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시범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교장에게는 해당 학교 교사 50%까지 초빙요청권이 부여되고, 교사들에게는 시범학교 가산점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