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경기도가 도내 교육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지원조례를 지난달 제정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지원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73곳에 이르지만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서울과 부산도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본지 2005년 10월 24일자 보도)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매년 천억 원이 넘는 비법정전출금을 합법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게 돼 부도위기의 지방교육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은 6110억 5300만원에 달한다. 비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의무부담금 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경비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해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설치된다.
지원사업은 ▲도농간 균등 교육기회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 육성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교육복지 ▲학교도서관 등 7가지 분야로 나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