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관한 1차 워크숍을 가졌다.
여기서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장초빙제 확대와 무자격자 교장을 허용하는 교장공모제에 반대한다는 교총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25년인 경력평정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혁신위에 넘긴 교원정책개선안(본지 16일자 보도)과 전교조의 선출보직제에 대한 쟁점별 교총 입장이다.
◇경력 및 근무평정=교육부는 연공서열식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혁신위에 넘겼다.
교총은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2003년 이후 교장임기를 만료하고 원로교사로 임용된 자가 38명에 불과한 현실상 경력단축은 제2의 정년단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근평 반영 기간을 4,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고 교원다면평가제가 근평의 25%를 차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승진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다면평가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지연, 학연, 혈연 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평은 최근 5년간 근무성적 중 2회 것을 반영하고 수 분포비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같은 점수(20점)로 하고 학교별 최소 2명 이상에게 수를 주자고 제안했다.
◇공모형 초빙교장제=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하고 현행 10% 이내로 유지하자는 게 교총 주장이다. 교원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 승진제는 유지 보완 대상이지 폐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초빙교장 응모 시 지역제한 폐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등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공모제는 단위학교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 및 교단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상황에서 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역량 있는 교장이 뽑힐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경우 공모교장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학교 위계질서와 책임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순환근무제의 특성상 교장선출보직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승진제가 없어질 때 도서벽지 근무나 학교의 궂은일을 적극적으로 맡으려는 교사가 얼마나 될 지,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면서 대학원을 수학하거나 다양한 연수활동에 참여할 교사가 얼마나 될 지 판단하기 어렵고, 승진제는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상 지원기제로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현행 교원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교직생애 및 발달단계를 반영하는 교원자격 단계를 확대하는 대안으로 선임, 수석교사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