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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나라 "사학법 늦어도 4월까지 재개정"

사학법 장외집회 계획 잠정 유보

한나라당은 1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거나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고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오는 17일 서울집회까지 5차례 이어질 예정이었던 사학법 개정 무효화 장외투쟁 일정을 모두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진 부대표는 "유보한 집회 일정을 어떻게 할 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 이유는 상임위 활동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당 사학법재개정특위를 확대 개편키로 하고, 2일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진 부대표는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합의한 만큼 당 차원의 사학법 재개정 안을 만들고, 지방 순회 국민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안을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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