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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위통합법' 2월 통과되나

제주도특별법 곧 심의…여야 '통합'은 거론도 안해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제주도특별법)이 2월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제주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자치도로 통합하고 2개의 행정시로 개편하며, 기초의회도 폐지해 특별자치도의회(도의원 36명, 교육의원 5명)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 부수 법안을 토대로 정작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자치모델을 담고 있는 본법인 제주도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특별법 조항 중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초중학교에 국제학교 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조례에 위임 등의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는 민노당의 반발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특별법이 담고 있는 의료, 교육 부문의 내용이 중대하고 방대함에도 교육위나 보건복지위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졸속처리하는 느낌”이라고 법사위 계류를 요청했었다.

같은 당 현애자 의원도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및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입학방법, 수업료 등 운영의 자율권을 완전히 허용하는 것은 귀족학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이 없는 한 민노당의 협조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최근 연 당정협의를 통해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즉, 국제학교 설립 대상에서 초중학교를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학력 인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민노당이 우려하고 있는 교육개방 및 귀족학교 출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희석된 상태다.

그러나 정작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특별법 조항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를 둔다’는 데 대해서는 행자위, 법사위에서 전혀 문제 제기가 없는 상태다. 더욱이 교육위의 통합과 분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채, 5개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각각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들도 모두 함구한 상태다.

이미 백원우 의원을 통해 교육위 통합법을 제출한 열우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도 교육위원 간 통합, 분리에 대해 이견이 커 당론이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 교육위원 실의 한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인만큼 통합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귀띔한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실 측도 “학교자치 보장 등을 전제로 한다면 통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이 문제는 특별히 쟁점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자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는 자구 수정 정도만 한다는 점에서 교육위 통합 조항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 조항의 중대한 결함을 인정하고 행자위가 법사위에 번안을 위한 법안 반려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안 수정은 물 건너갔다는 판단이다.

김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은 “15일 의장단 협의회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예 교육계와 담을 쌓은 참여정부에 대해 역부족을 느낀다”며 “제주도가 교육자치 말살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육자치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주도만 통합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통합할 경우 정당 출신의 의회 의원들과 도지사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 운영이 수단시 되고 교육투자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허용과 함께 내국인 입학과 학력인정의 특례를 인정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의 특례 등도 허용하는 것은 국내 초·중등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투자하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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