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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초안 발표

개방이사제 배제 or 정관에 규정 두가지로
임시이사, 교육부 아닌 법원이 선임
자율형사립교 포함, 학부모들 “찬성”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당내 사학법 재개정특위가 만든 재개정안 초안을 공론에 부쳤다. 특위위원인 강경근(숭실대) 교수가 발표한 초안은 개방형이사제, 친인척 교장취임 금지에 관해서는 복수안으로, 나머지 감사기능강화, 임시이사 제도,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 교원의 노동운동 제한에 대해서는 단일안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개방형이사는 △초중등학교는 도입하지 않고 대학은 정관에 따라 이사 정수의 1/4 이하 범위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자를 선임한다(1안) △초중고, 대학에 개방형이사를 도입하되 초중등학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외에서 추천된 인사를 선임하고, 대학은 1/4 범위 내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자를 선임한다(2안)로 복수안을 마련했다.

강 교수는 “사학법 개정안은 법인 외부인사가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그 개방이사가 기존 이사와 분쟁이 있을 시 임시이사 파견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임기마저 없애 사실상 잘 짜여진 ‘사학탈취법’”이라며 “개방이사를 법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만 넣는다면 1, 2안 정도가 위헌요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정사학법이 감사 중 1인을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규정한 것을 고쳐 ‘감사 중 1인은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이상 추천한자에서 선임하되 그 자격을 대학은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초중등학교는 회계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요건을 강화했다.

임시이사와 관련해 개정사학법이 임원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메스를 가했다.

한나라당은 임시이사의 선임 주체를 현 교육부에서 민법 조항을 준용해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파견하도록 했다. 임원 승인 취소 사유도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나머지 ‘학교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등 관할청이 작위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 개정법의 모든 조항을 삭제했다. 임기도 개정 전 규정으로 환원시켰다.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1안과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제한하는 2안을 내놨다.

또 재개정안은 정부 지원 없이 분명한 건학이념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교원의 노동운동 자체는 허용하되 ‘불법적인 학교단위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재개정안을 마련했다.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전국 권역별 의견수렴을 거쳐 20일 중 재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재개정 법안을 제출하고 여당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3월 임시국회를 요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록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사 선임권은 사학 자율성의 본질이므로 자율형 이사제 조항은 아예 삭제해야 한다”며 “다만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면 이는 다른 각도에서 논의할 만하다”고 평했다. 이어 “세계 어느나라도 정부가 사학 임원을 승인하는 곳은 없다”며 “이를 보고제로 하면 승인 취소 사항은 자연히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박남화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도 “사학의 자율성 침해와 교육행정 권한의 과도한 개입에 반대한다”면서 “덧붙여 사학 교원의 합리적 인사, 권익 신장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해 재개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교총의 사학법재개정안을 한나라당에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문변호사이기도 한 윤성철 변호사는 “사학 운영의 본질적 주체인 이사회 구성에 대해 외부인사를 넣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위헌으로 본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공공성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학에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며 “물론 정부의 지원을 안 받는 학교라면 모든 제한을 다 없애고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존폐를 결정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서울대표는 “교사가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재단을 사용자로 보는 것”이라며 “그것은 재단 재량으로 교사를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함께 짚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은 “사학의 비리를 생각하면 학운위 등이 추천하고 한번쯤 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는 정도라면 괜찮다”며 “감사도 2배수 추천은 의미가 없고 한 사람은 학운위가 추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이사의 법원판결과 자율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토론에서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학의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운영권, 수업료 책정권을 규제한 데 대한 보상금이지 지원금이 아니다”면서 “지원을 받으므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초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재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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