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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동료교사 다면평가 반영, 근무성적 평정점 상향 조정

한국교총,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교원의 승진·평정제도, 교장 임용제도 등 인사와 관련한 핵심 현안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뿐 아니라 교원단체, 국회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 만큼 집단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포럼도 이렇듯 분분한 의견 속 교장임용제와 교원승진제도의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초빙제는 민주성, 공모제는 전문성, 선보제는 책무성 취약
교장자격 박사과정 설치, 초빙(공모)통한 ‘계약임용제’제안


<주제1> 교장임용방식 대안 탐색
신상명 경북대 교수= 새로운 학교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율성이며, 학교의 자율성 확보에는 책무성과 전문성, 민주성이 필수 요소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 되려면 그 중심에 서있는 교장 직 역시 자율성 요소를 가져야 한다. 즉 교장임용방식이 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보증하고 교장 직에의 접근에 참여적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빙제와 공모제, 그리고 선보제는 모두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자율성의 논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의 요소인 전문성, 민주성, 책무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 제도는 모두 문제점을 갖고 있다. 초빙제는 민주성이 취약하고, 공모제는 전문성이 취약하며, 선보제는 책무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먼저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미국식 박사과정과 영국식 연수원제도를 통합, 양자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대학에 교장자격 박사과정을 설치하되, 모든 대학에 허용할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에서 질 관리가 가능한 대학(국립대학)에 한해 허용하자는 것이다. 허용되는 대학의 수는 지역별로 안배, 전국적으로 5-6개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방식은 현 교장자격 연수프로그램의 부실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고, 정규 학위로 교장의 권위 제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성 요건 충족을 위해 ‘교장자격과정 개방’ 방안을 제시한다.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보직교사 및 전문직 등 학교경영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직무를 5년 이상 경험한 교사는 누구나 교장자격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회의 평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물론 과정 이수 후 자격의 획득과 임용은 1:1로 연계될 수 없다. 자격을 소지한 후, 교장을 초빙(공모)하는 학교에 응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교장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초빙(공모)제를 통한 일종의 계약임용제도를 제안한다. 계약의 주체는 학운위와 교육청 연계 체제로 하며, 학운위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교장을 선택하고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관리기관으로서 교장을 인사 관리하도록 역할 분담하는 것이다.

평정기간 25년에서 2년 후부터 매 1년씩 20년까지 단축을
연수 ‘점수제’ 평가 부작용 완화 위해 ‘등급제’ 평정 도입


<주제 2> 교원 승진제도 합리적 개선 방안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교원 승진제도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교장 임용제도에 달려 있으며, 교장으로서의 지도적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심사 방법 강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장 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하여 다른 학교의 교장, 장학관,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 교장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교장 임용과정에서 다양한 심사 자료를 활용, 공개적이고 치밀한 심사과정을 거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타당성, 객관성을 제고, 교장의 도덕적 권위와 민주적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승진평정에서 교육경력 평정은 평정기간을 현행 25년에서 제도 변경 예고 2년 후부터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20년으로 단축한다. 근무성적 평정은 동료교사 다면평가(학년 교과 업무 등을 고려한 다면평가, 교원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가 반영된 근무성적 평정점을 상향 조정한다. 연수성적 평정은 연수 횟수나 점수보다 연수내용과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및 연수결과의 현장 활용 정도를 평가하고, ‘점수제 평가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등급제 평정방식’( 현재 교육부 시안 채택)도입하고 가산점은 축소, 재정적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교장 승진 임용후보자 선정 절차 문제점 개선을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근거로 임용예정 인원을 2-3배수로 확대, 1차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시·도 인사위원회 및 교장임용심사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 다른 학교의 교장, 장학관,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해 교장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 때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는 최소 전체구성원의 1/3 이상 포함,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각 지역 관련 단체 또는 집단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임,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토론>
교장박사학위는 지나친 요구
배종학 서울 신답초 교장=교장 박사학위는 지나친 전문성 요구이며, 이는 결국 대학을 살리자는 이야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지원 자격으로는 10년 이상의 교직경력에 보직 및 전문직 경력 5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현장 정서와 맞지 않다. 연수 기간 2년을 합쳐 17년에 교장이 될 수 있다면, 모두 여기에 올인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평개선 앞서 분석 따라야
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근무성적 평정개선 및 다면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의 학업성취, 교수-학습, 생활지도, 업무처리, 학급(교)경영, 교육개선 등의 여러 영역 중에서 가장 강조점을 두어야 할 영역에 대한 교육공동체 내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합의 없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시행은 교원 성과급 실시 때와 같은 현장의 혼란 및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교감 폐지는 안 된다
성덕현 서울 경복고 교사=교감을 폐지하면 교사의 수업시간을 감축할 수 있고, 교사수를 늘릴 수 있다는 논리의 착각은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부정하는 처사다. 교감직은 교장이 되기 전에 수업의 전문성 및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으로 교장직과 직무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연구점수 평정 상향 조정을
김용진 서울 서초중 교감=본인 의사에 의해 연수를 받도록 하고 강제 배분식의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로 전환, 능력에 의한 평가가 요구된다. 운영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다고 하나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점수와 대학원 석사 과정의 펑정 점수를 상향 조정 개선해야 한다.

교장공모(초빙)제 도입 바람직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학부모가 바라는 교장상은 교육전문가이면서 종합적인 학교경영의 적성과 능력을 가진 관리자(Generalist in Specialist) 즉 CEO형 교장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장제에 대한 주장과 논의만 무성할 뿐 교직내부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교장공모(초빙)제 도입이 제도정착과 교직사회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력평정 단축근거 밝혀라
노종희 한양대 교수=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면, 근거가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한 때는 30년까지 늘렸다가 28년, 25년으로 줄이더니 이제는 20년, 17년, 15년 등으로 더 줄이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교장 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교사로서의 경력이 어느 정도나 요구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그 기간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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